인천공항 위험물 관리 '파행'…누구 책임인가?

사업자 바뀌자..항공사들 등돌리기
5월 中企가 위험물터미널 맡자
규정 어기고 일반창고 직행 급증
"공사·세관 해법 내놔야" 한목소리
  • 등록 2015-10-19 오전 12:30:02

    수정 2015-10-19 오전 12:30:02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위험물터미널 사업자와 항공사 간의 갈등으로 위험물 관리체계에 허점이 생겼지만 관련 당국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위험물터미널로 반입되는 위험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위험물터미널 사업자가 아시아나항공(020560) 자회사인 아시아나에어포트에서 중소기업인 S사로 변경된 시점이다. S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한 위험물터미널 공개 입찰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돌리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위험물 반입량은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이달 들어 기존 물량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200kg 수준으로 줄었다. 사실상 국내 항공사들은 위험물터미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표면적인 이유는 위험물 운반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적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위험물을 지정된 하기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위험물터미널 사업자는 이 고시를 근거로 항공사가 위험물을 터미널로 운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사는 ‘24시간 이내’라는 반입 시한을 명시한 것으로 운반 주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사는 기존 관행대로 사업자가 위험물을 거둬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부터 15년 간 위험물터미널을 운영했던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위험물을 터미널로 직접 운반했지만 터미널 사용료에 운반비용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갈등을 해소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등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위험물터미널 사업자가 위험물 운반을 중단하면서 항공사들이 일반화물 창고에 위험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정상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며 “사업자가 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가 항공사 측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일반화물을 대상으로 한 신속 통관 제도를 위험물에도 적용해 심사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항공 위험물 처리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위험물터미널 사업은 아시아나항공이, 급유 사업은 대한항공(003490)이 맡는 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짜놓은 판이 흔들린 게 이번 갈등의 핵심인 것 같다”며 “공사와 세관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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