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씨는 남자화장실에 있었지만 천장 아래 여자화장실로 연결되는 틈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몰카’를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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