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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석유화학 업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할당량 처분 취소 집단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 36개 회원사 가운데 배출가스 거래 규제를 받는 27개사의 실무진들은 지난 6일 협회에 모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중 절반 가량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장은 “현재 석유화학업체들로서는 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것 말고는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다”며 “결국 과징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함으로써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시황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생산을 줄이는 것은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다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더 개선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해법이다.
정부는 애초 석유화학업종에 1억6846만t의 배출권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지난해 12월 2일 발표에서는 이보다 약 2600만t 적은 1억4254만t(2015~2017년)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15.4%에 달하는 석유화학업종의 감축의무는 다른 에너지 다소비업종 감축의무 평균 5%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t당 1만원에 구매하자면 석유화학업종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84개사는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에 실패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t당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데 부담 규모는 7800억원으로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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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업계는 이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해 11월말 환경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12월에 이의신청과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비철금속 대표업체인 고려아연(010130), 영풍(000670), SNNC, LS니꼬동제련, 노벨리스코리아, 풍산(103140) 등이 배출가스 거래제로 인한 타격에 직면해 있다. 업계가 오는 2017년말까지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은 약 700만t으로 과징금(t당 3만원) 부과시 총 2100억여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수봉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사는 “감축수단이 없는데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할 숫자를 내놓고 ‘무조건 맞춰라’라고 하는 것은 ‘돈내라’라고 윽박지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할당량은 업종별로 잘못 배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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