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4일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문제점 세미나 개최

  • 등록 2013-09-22 오전 8:39:33

    수정 2013-09-22 오전 8:39: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 8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10% 보고룰의 예외를 적용받게 된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제일모직(001300), KT(030200) 등의 지분을 잇달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은 기업가치 제고와 이를 통한 노후연금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목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이에 따라 24일 오전 10시부터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4층)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국민연금의 신인의무와 의결권 행사의 기본방향(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강성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일모직 주식 14만 2466주를 매수해 지분율이 10.07%로 소폭 증가했으며, KT 주식 153만 1160주를 장내매수해 지분율이 10.13%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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