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저소득 306만 세대 혜택

고소득 직장인 18만명 월 평균 13만원 더 부담
저소득 306만 세대 보험료 2600원 인하 효과
"건보료 못 낸다" 고소득층 조세 저항 예고
  • 등록 2013-03-19 오전 7:00:00

    수정 2013-03-19 오전 7: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서울 강북구에 사는 A(남·60)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통해 연간 5600만원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로 월 4만 3500원만 낸다. 직장에서 받는 150만원 남짓의 월급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씨(남·56) 역시 같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는 건강보험료도 같다. B씨는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많은 A씨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연간 월급 외 종합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A씨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약 13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아지는 대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제도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는 고소득층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월급 외 소득있는 18만명 월 13만원 더낸다

지난해 9월부터 월급 외 연간 종합소득(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3만 5000여명은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52만원씩 더 내고 있다. 복지부는 7200만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에는 3600만원, 2016년에는 1800만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대상자는 약 18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들은 월 평균 13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3600만원 기준이면 대상자는 6만명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26만원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보험료로 1223억원(3600만원 기준시 연간 6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저소득 가구 306만 세대 보험료 2600원 인하

이에 반해 3000cc 초과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재산이 30억원이 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세대는 예상보다는 적다. 4000cc 초과 승용차만 보면 약 1만 3000대에 대당 보험료가 약 40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 기준을 70등급으로 높이면 7200여세대의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세대당 약 3만원꼴로 인상된다.

반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는 경차를 포함한 1000cc 이하 자동차는 전국에 약 289만대(경차 105만대)로 대당 월 평균 보험료 2609원이 면제된다. 12년 초과 노후차량 약 128만대도 보험료 1/2 인하 조치로 대당 2609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450만원 미만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총 306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약 2600원이 줄어들게 된다.

“건보료 못 낸다” 고소득층 조세 저항 예고

복지부의 이번 개선 방향은 결국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더 걷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이 적잖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이 월급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제 달에 낸 사람이 석달간 각각 60.3%, 71.1%,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저항이 심했던 지난 2005년 종부세 납부율 94.8% 보다 낮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진 납부는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이 기간 건강보험공단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이들의 납부율이 저소득층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됐다”면서 “이들은 비교적 재산 등 세원이 정확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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