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 연간 월급 외 종합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 A씨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약 13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높아지는 대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제도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게 되는 고소득층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월급 외 소득있는 18만명 월 13만원 더낸다
지난해 9월부터 월급 외 연간 종합소득(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3만 5000여명은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52만원씩 더 내고 있다. 복지부는 7200만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에는 3600만원, 2016년에는 1800만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 306만 세대 보험료 2600원 인하
이에 반해 3000cc 초과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재산이 30억원이 넘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세대는 예상보다는 적다. 4000cc 초과 승용차만 보면 약 1만 3000대에 대당 보험료가 약 4000원이 추가 부과된다. 재산 기준을 70등급으로 높이면 7200여세대의 보험료가 증가하는데 세대당 약 3만원꼴로 인상된다.
“건보료 못 낸다” 고소득층 조세 저항 예고
복지부의 이번 개선 방향은 결국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더 걷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이 적잖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이 월급 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자, 제 달에 낸 사람이 석달간 각각 60.3%, 71.1%, 8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저항이 심했던 지난 2005년 종부세 납부율 94.8% 보다 낮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진 납부는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이 기간 건강보험공단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이들의 납부율이 저소득층이 다수인 지역가입자의 납부율을 넘어설 정도로 회복됐다”면서 “이들은 비교적 재산 등 세원이 정확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