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5일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롯데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 또는 `LOTTE`가 포함된 표장 또는 상호를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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