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롯데관광, `롯데` 표장 사용하면 안돼"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
  • 등록 2007-08-15 오전 9:00:00

    수정 2007-08-15 오전 9: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농협롯데관광이 롯데 표장과 관련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롯데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5일 호텔롯데, 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 등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롯데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 또는 `LOTTE`가 포함된 표장 또는 상호를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로부터 관광여행사업에 관해 `롯데`라는 상호나 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이는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서비스표권자인 호텔롯데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는 지난 6월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그룹의 로고를 그대로 쓰는 것은 롯데그룹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관광과 롯데관광개발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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