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닝썬' 승리에 구속영장 청구…혐의만 7개

  • 등록 2020-01-11 오전 12:06:00

    수정 2020-01-11 오전 12:06:00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판사 박승대)는 8일 성폭력 범조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안에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국의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거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승리가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승리는 지난해 홍보 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알선, 횡령 등 수많은 의혹을 받았다. 이후 해당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로 확대됐고, 승리는 그룹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도 승리는 지난해 5월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면서 불구속됐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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