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 이어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신보라 최고위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은 당연히 예외”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아이 엄마로서, 청년 의원으로서 정말 속상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등과 연동시킬 필요도 없다. 본회의 우선 상정해야 한다. 국회의장께서 이 법안들을 가장 먼저 1번 안건으로 우선 상정해달라. 우선 상정해서 곧바로 처리하면 된다. 꼭 그렇게 해달라”라고 썼다.
| 자유한국당 정미경(왼쪽)·신보라 최고위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청와대 앞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결정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문 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라며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 나오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정미경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달 27일 황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몽골 텐트에서 5일째 동조 단식 중이다.
두 사람은 황 대표의 만류에도 단식 투쟁 의지를 뚜렷히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