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다음달 초 각사별로 1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외에 기존 고객에 대한 기기변경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전국 휴대폰 유통업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가 ‘보조금과의 전면전’를 선언하고 이번 영업정지는 △한 회사당 최소 영업정지 한 달 이상 △두 사업자를 묶어 동일시기에 영업정지하는 방향 △신규나 번호이동외에 다른 부분들도 포함해 넣자는 방안을 미래부에 건의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과징금이든 벌칙을 내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요청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제재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행정제재)까지 위반하면서 대당 보조금을 120만 원까지 쏟아 부으면서 이용자 차별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물론 업계 일각에서도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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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영 대리점외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통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번호이동 고객이 50만 원이라면 신규가입은 30만 원, 기기변경은 25만 원 정도 된다.
만약 방통위 의견대로 미래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해 1개월 전면 업무 금지 조치를 할 경우 기기변경 수수료 역시 받지 못하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의결서와 조사 자료 등이 넘어 왔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조처가 늦어도 3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이와 별개로 올 초부터 2월 초까지 보조금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부분을 3월 중순 안건으로 올려 영업정지 등 제재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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