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소비자와 자동차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분석하는 보완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부가 초안을 만들 때 이미 국내 산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마쳤다. 그런데도 재평가를 한다는 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친환경자동차와 소형차 등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고 대형 가솔린차량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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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클린 디젤 기술이 강한 유럽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뛰어난 일본 브랜드가 수혜를 보고 국산차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주요 자동차생산국 가운데 소형차가 강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결국 환경부가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통상 마찰을 의식해 규제 수위를 낮추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과 보조금) 구간을 설계할 때 경차나 일부 소형차는 보조금 구간에 넣어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차나 일부 중형차(2000cc급)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나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립구간을 넓히고 부담금을 낮추려면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영향 평가가 나오면 초안과 절충해 업계나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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