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이달 20일 사실상 데드라인

사채권자 설득 불발시 법정관리·파산신청 불가피
채권단 "88회·97회 모두 통과돼야 자율협약 가능"
  • 등록 2013-12-02 오전 6:00:00

    수정 2013-12-0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STX의 운명이 이달 20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STX가 추진하고 있는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회생절차) 또는 파산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STX가 97회차 사채권자 집회를 이달 20일로 연기했다. 앞서 88회차 사채권자 집회에서 출자전환 안건이 부결되면서 이달 20일로 연기됐었다. 88회차의 경우 채권 만기를 2017년 말로 연장하고, 사채율을 2%로 조정하는 안건은 통과됐지만 출자전환이 부결돼 큰 의미가 없게 됐다. 1차 회의 채권은 모두 2000억원 규모로 채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에 따라 ㈜STX는 이달 20일 88회차 및 97회차 안건을 동시에 논의한 후 표결에 부칠예정이다. 하지만 주변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88회차 및 97회차 안건이 모두 부결될 경우 ㈜STX의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추진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율협약 성사의 전제였던 비협약채권자들의 출자전환 참여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88회차 및 97회차 중 한 건만 통과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며 “자율협약의 전제로 사채권자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두 회차 안건 모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채권 상환 유예 기간을 당초 이달 31일에서 추가 연장해줄 수는 있다”며 “하지만 ㈜STX가 상당 기간 동안 사채권자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채권 상환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STX가 사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채권단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출자전환이 불발되면 ㈜STX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STX는 계열사 배당금에 의존하는 지주회사에서 벗어나 전문 종합 상사로 태어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상황에서 최대한 회생의 기회를 줄 것을 사채권자에 호소할 방침이다. ㈜STX는 에너지와 원자재수출입, 기계엔진, 해운 물류 4대 비즈니스를 통해 자체 수익구조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17년까지 비계열사 대상 비즈니스 비중을 96%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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