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의 FTC 는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하는데 그쳤다.
내부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 논란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 크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경쟁업체 수집 정보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강한 우려를 표명해 구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게 만들었다.
김용익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 행정권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국내와는 온도차가 난다.전문가들은 정부주도의 규제시스템을 떠올리는 대한민국과 인터넷 같은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경쟁사 보호보다는 경쟁과정 보호..소비자 후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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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FTC는 구글이 날씨검색(weather.com)을 통해 자사 생성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대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경쟁업체에게는 피해를 줄지 모르나,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에서 원하는 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는친경쟁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유럽공동체(EC)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글이 날씨 관련 사이트로의 링크만 제공하다 직접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수직계열화의 일환인데, 경쟁법 상 제재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경쟁제한 효과를 비교형량해 후자가 더 클 경우에만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규제 봉건제?..논란 있다면 조사부터 해야
우리나라에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공동규제시스템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 시장이자,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 및 조성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헌법재판소 2002년 6월 27일, 99헌마480).
네이버나 다음(035720)에서 ‘멜론 조용필’로 검색을 하면 구글과 달리 첫 페이지가 아니라, ‘웹문서 더보기’를 클릭해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만약 네이버와 다음이 음원사이트 경쟁자라는 이유로 멜론을 차별한 것이라면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 당장 인터넷을 위한 별도의 규제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는 여전히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