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C는 왜 구글 규제에 신중했을까

[위기의 네이버③-3] FTC, 내외부 콘텐츠 차별은 혁신요소 있어.."문제없다"
우리나라는 봉건제 규제시스템?..논란 있다면 사안 별로 조사부터 해야
  • 등록 2013-07-16 오전 5:59:21

    수정 2013-07-16 오전 6:09: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새누리당이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NHN(035420) 네이버를 둘러싸고 공정거래법으론 부족하니 규제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 세계 1위 사업자인 구글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역시 구글이 ▲광고와 자연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느냐 ▲자사 내부 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하지 않느냐 등을 두고 2년 넘게 조사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의 FTC 는 별도로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권고(urge)하는데 그쳤다.

내부콘텐츠와 외부 콘텐츠간 차별 논란은 소비자 후생효과가 더 크다며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경쟁업체 수집 정보를 게재한 사실에 대해서만 강한 우려를 표명해 구글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게 만들었다.

김용익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 행정권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국내와는 온도차가 난다.전문가들은 정부주도의 규제시스템을 떠올리는 대한민국과 인터넷 같은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경쟁사 보호보다는 경쟁과정 보호..소비자 후생 관심

구글 로고
검색 서비스에 대한 광고 혼동 논란은 외국에서도 주된 관심사다.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60%는 일부 검색 결과는 검색엔진이 해당 사이트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주요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2002년 4월 미국소비자연맹 조사결과).

이에 미국FTC는 2002년과 2013년 광고 사이트와 그렇지 않은 자연어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배경색이나 음영처리를 달리하고, 명확히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게 밝히라고 권고한 것이다. 파워블로거에 대한 협찬이나 모바일 광고 역시 같은 기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FTC는 구글이 날씨검색(weather.com)을 통해 자사 생성 콘텐츠를 외부 콘텐츠보다 우대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경쟁업체에게는 피해를 줄지 모르나,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에서 원하는 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주는친경쟁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유럽공동체(EC)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글이 날씨 관련 사이트로의 링크만 제공하다 직접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수직계열화의 일환인데, 경쟁법 상 제재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경쟁제한 효과를 비교형량해 후자가 더 클 경우에만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규제 봉건제?..논란 있다면 조사부터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나 사실상 공인인증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추진 등 인터넷을 옥죄는 규제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황성기 한양대 법대 교수는 지난 달 남경필 의원과 김희정 의원(새누리)이 공동주최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와 시장, 이용자간 역학관계는 인터넷규제시스템의 성격에서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주도의 규제시스템을 갖는 봉건제보다는 3주체 간의 분권이 보장된 연방주의형, 인터넷자율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오픈넷 같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공동규제시스템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 시장이자,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 및 조성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헌법재판소 2002년 6월 27일, 99헌마480).

네이버나 다음(035720)에서 ‘멜론 조용필’로 검색을 하면 구글과 달리 첫 페이지가 아니라, ‘웹문서 더보기’를 클릭해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만약 네이버와 다음이 음원사이트 경쟁자라는 이유로 멜론을 차별한 것이라면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 당장 인터넷을 위한 별도의 규제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는 여전히 논란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