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서 잃은 물건 찾는 방법들 소개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영수증 통해 물건 찾을 수도
  • 등록 2013-04-08 오전 6:09:25

    수정 2013-04-08 오전 9:44:18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영수증 등을 통해 택시에 두고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8일 소개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또 택시요금 결제 후 현금이든 카드든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면 물건을 신속히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해 안내해 준다.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어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택시의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 안내 및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물건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임동국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카드결제는 분실물을 찾는데 유용하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택시에서 내리기 전 소지품 확인을 생활화하는 것이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가의 물건을 습득해 승객에게 돌려준 운수종사자에겐 감사의 표시로 시장표창을 준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승객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운수종사자에겐 형사처벌, 택시 면허취소 등 엄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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