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및 영수증 등을 통해 택시에 두고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8일 소개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또 택시요금 결제 후 현금이든 카드든 영수증을 받아 놓는다면 물건을 신속히 찾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택시의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 안내 및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물건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한편 서울시는 고가의 물건을 습득해 승객에게 돌려준 운수종사자에겐 감사의 표시로 시장표창을 준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승객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운수종사자에겐 형사처벌, 택시 면허취소 등 엄중 처벌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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