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소득 직장인·자영업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복지부, 올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추진
재산 30억·승용차 3000cc 초과시 건보료 인상
보수외 소득 연 18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부과
  • 등록 2013-03-19 오전 7:00:00

    수정 2013-03-19 오전 8:30:01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재산 30억원이 넘거나 배기량 3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를 가진 자영업자·은퇴자는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급 외 연간 종합소득(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이 1800만원 넘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1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고소득층에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향의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자영업자·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이되 중대형 승용차 보유자나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3000cc 초과(7등급) 승용차를 4000cc(8등급), 5000cc 초과(9등급)까지 세분화해 보험료 징수액을 달리한다. 또 재산 역시 30억원 초과(50등급) 상한선을 78억 초과(60등급)까지 분류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

반면 경차를 포함한 1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12년을 초과하는 노후차량은 보험료를 현재의 절반만 징수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과세 기준 450만원 이하의 재산 역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던 기준을 2015년 3600만원, 2016년 18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기준액도 2000만원으로 낮춰, 해당 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이 넘는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복지부가 이 같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나 실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현상이 속출했고, 종합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저연봉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편법도 횡행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낮은 소득파악률과 미성숙된 연금제도로 인해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형태의 부과체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관련기사 ◀ ☞ "실직했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한해 민원만 6400만건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저소득 306만 세대 혜택 ☞ 베이비붐세대 건강보험료 폭탄 터진다 ☞ 실직·퇴직해도 2년간은 직장건강보험료 낸다 ☞ 이명박 정부 5년, 건강보험은 역주행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