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고소득층에는 지금보다 건강보험료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향의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우선 자영업자·은퇴자 등이 속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전체적으로 줄이되 중대형 승용차 보유자나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똑같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3000cc 초과(7등급) 승용차를 4000cc(8등급), 5000cc 초과(9등급)까지 세분화해 보험료 징수액을 달리한다. 또 재산 역시 30억원 초과(50등급) 상한선을 78억 초과(60등급)까지 분류해 보험료를 추가 징수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에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던 기준을 2015년 3600만원, 2016년 18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 기준액도 2000만원으로 낮춰, 해당 가구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금소득이 연 4000만원이 넘는데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구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작업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는 낮은 소득파악률과 미성숙된 연금제도로 인해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형태의 부과체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