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6월27일까지 등록신청하세요

공정위, 가맹거래 홈피통해 등록방법 밝혀
  • 등록 2008-05-30 오전 9:00:00

    수정 2008-05-30 오후 12:18:0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오는 6월27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에 등록 신청하세요.”

공정위는 30일, 가맹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지난 2008년 2월 4일자로 개정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8월 4일 이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단, 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 2억원 이하)인 가맹본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신 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8.4.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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