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가맹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은 지난 2008년 2월 4일자로 개정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단, 연 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경우 2억원 이하)인 가맹본부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며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신 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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