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 특허권 소송 패소

법원"특허권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
  • 등록 2007-09-02 오전 9:00:00

    수정 2007-09-02 오전 9:0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내 기업과 외국 개인 또는 기업간에 특허권 분쟁이 있다면 특허권을 등록한 국가의 법원에서만 소송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일 LG필립스LCD(034220)가 일본인 D씨 등을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에서 특허등록됐거나 특허출원 중인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은 특허가 등록된 나라가 전속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아무리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등록 내지 특허출원된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권리가 부여되고 특허권의 효력이 등록국의 영역 안에서만 인전되며 특허권 등록은 등록국의 전권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 사이에 특허 등록국이 아닌 국내의 서울중앙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합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4년 액정표시장치(LCD) 구동방법 등을 일본에 특허등록한 D씨 등과 일본 이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특허권 이전등록 등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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