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에 찔린 딸, 손녀 걱정만”…장인 앞서 무참히 살해 [그해오늘]

이혼소송 중 집 찾은 아내 살해한 장모씨
함께 온 장인도 있었지만 장검 꺼내 휘둘러
경찰엔 “너무 흥분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장인 “숨 넘어가던 딸, ‘우리 애들 어떡해’ 하더라”
  • 등록 2024-09-04 오전 12:01:01

    수정 2024-09-04 오전 12:01: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9월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49세 남성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일본도로 살해한 장모씨. (사진=뉴스1)
장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자신의 아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장 씨의 아내는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장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장 씨는 보관하던 장검으로 아내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현장을 함께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이 과정을 모두 목격해야 했다. B씨가 장 씨를 말리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장 씨는 끝내 장인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과거 장검을 선물로 받은 뒤 ‘소장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당시 너무 흥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9월 5일 그를 구속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그의 잔혹성에 혀를 내둘렀다.

◆ 딸 살해 현장의 목격자

그날의 일을 모두 목격한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MBC ‘실화탐사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장 씨가) 칼을 쫙 빼는데 휙 소리가 나더라. ‘장 서방 왜 이래’라고 말렸다”며 “딸이 부엌으로 도망갔지만 더는 피할 곳이 없었다. 기대고 있는 딸을 (장씨가) 순식간에 여러 번 찔렀다”고 밝혔다.

B씨는 칼에 찔린 딸을 안고 집을 빠져나와 바닥에 눕혔다고 한다. 그는 “(장씨가) 칼 들고 쫓아올까 봐 얼마나 빨리 뛰어 내려왔는지 모른다”며 “(딸이) 숨이 넘어가면서도 ‘아빠 우리 딸들 어떡해’라고 하더라”며 비통해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더욱 충격적인 건 장 씨가 사건 다음 날 B씨에게 전화해 “아버님이 저를 좀 뜯어말리지 그러셨어요”라며 되레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숨진 아내의 친구 C씨도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올린 글을 통해 장 씨의 폭력성을 전했다.

C씨는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 중 제일 먼저 시집을 갔다. 어느 순간 5년 정도 연락이 끊겼다가 작년에 다시 연락했는데, 친구는 그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

C씨에 따르면 장 씨는 아내에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앱, 음성 녹음기, 차량 블랙박스 등을 체크하며 누구도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 앞에서도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실제 장 씨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집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를 꺼낸 이유에 대해 C씨는 “장검을 몇 번씩 꺼내 죽인다고 위협할 때 썼고 무서워서 치워놓으면 다시 찾아다가 침대에 놔뒀다더라”며 “그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이들은 책만 챙기고 본인은 몸만 나와 친정으로 도망치듯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가 도망치듯 몸만 빠져나와서 옷, 신발 등이 그 집에 있었다”며 “그러던 중 가해자가 아이들한테 ‘옷 가져가라’는 연락을 했고, 사건 당일 친구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해자는 친구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고 친구는 ‘이미 조정 날짜가 나와 거기서 얘기해라, 취하 못 한다’며 거절한 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 씨는 ‘그럼 죽어’라며 안방에서 장도를 들고 나와 친구를 찔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C씨는 “친구의 마지막 말은 ‘우리 애들 어떡해’였다”며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친구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열린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장 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2심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장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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