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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프리패스’…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1만건 줄어
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인증을 대리로 하도록 해 적발된 건수가 17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50건) 대비 약 36배 폭증한 수치다. 고용부는 해외 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 체류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을 노력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전 정부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 영향이 있다. 실제로 2017년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1만 30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19건에 불과했다. 5년 새 1만 건 이상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고용부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 인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유튜브 특강 등 온라인 취업특강도 인정하는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이에 실업급여의 실적도 부진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률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8년 28.9% 수준이던 재취업률은 지난해 26.9%로 떨어졌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람이 4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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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노동부는 느슨해진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지난달부터 강화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2년 만에 다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 등도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했다.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직활동만 인정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고용부는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하면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섰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제도 개선의 실효성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리 실업인정 등의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의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