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의혹' 검찰, 박용성 전 회장 기소 방침

뇌물공여·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배임 적용 여부 검토
  • 등록 2015-05-19 오전 12:30:17

    수정 2015-05-19 오전 12:30:1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이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다음 주 초까지”라며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된 피의자가 기소될 때 관련해 입건된 인물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으로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다. 검찰은 기부금을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중앙대는 법인에서 학교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부담을 줄이려고 우리은행과 이면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낸 것과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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