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포스코 협력업체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포스코건설 임원과 짜고 비자금을 만든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우모 흥우산업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진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우 부사장이 2009년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포스코건설 협력업체로 일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우 부사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비자금 명목으로 385만달러를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씨가 2010년 새만금 방수제 공사 협력업체 청탁 대가로 포스코건설 임원진에게 10억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구속된 우 부사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한 과정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