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결별 요구 내연녀 몰래 성관계 동영상 찍어 유포한 40대

  • 등록 2014-12-04 오전 12:07:56

    수정 2014-12-04 오전 12:07:5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3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협박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범행 후에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 배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협박까지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5년 넘게 사귄 내연녀가 이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피하자 12차례에 걸쳐 살해협박 전화를 하고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카메라로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지인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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