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일 개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제출

  • 등록 2013-09-02 오전 6:00:01

    수정 2013-09-02 오전 6:00:01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 수사라는 ‘초대형 공안이슈’ 속에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2일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정부 첫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주요 국정과제 관련 입법 등 핵심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병행하면서 아직 여야간 의사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우선 정기국회 첫 안건으로 이번주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발송한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체포 동의요구서를 긴급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사안 위중함과 시간의 촉박, 국민의 요구 등 때문”이라며 “민주당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도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의원 사태는 별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여론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조속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민상식에 입각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차대한 혐의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은 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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