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신규융합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유료방송시장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편성 기준과 규제 완화 정책 없이 지상파와 종편의 ‘보도 독점’ 요구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송 분야의 정책부서가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무는 미래부로 쪼개졌는데, ‘보도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지상파와 종편만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도주도하고 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일반PP는 20% 내에서 부편성을 할 수 있는데, 그곳은 자율성이 있다”며 “기존 뉴스를 가지고 논평하고 재가공하는 건 허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관할 사업자의 권리만 보호하려 하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결국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연합하는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도방송 ▲교양방송 ▲오락방송이라는 삼분법으로 법제화한 것은 1964년 12월 제정 공표된 ‘방송법’이며, 이는 당시 일본 방송법 조문을 원용한 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그 후 일본 방송법은 이 같은 구분을 삭제했다.
프랑스는 ▲정보,기타 서비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매거진 ▲영화 픽션 ▲ TV 픽션 ▲오락, 음악, 스펙터클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하고, 미국도 ▲뉴스, 사설, 정치 ▲예능 ▲스포츠 ▲교육 ▲농업 ▲종교 등으로 구분하나 방송사의 자체 가이드라인 일뿐, 이를 기초로 전문 편성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그는 “우린 종편, 지상파 등 진입 규제 요건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지상파를 빼고 나머지는 유형을 푸는 게 차라리 나으며, 대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응휘 (사)오픈넷 이사장은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방송·통신 융합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일인데, 보도와 교양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것은 창조경제의 미래지향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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