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성명서를 내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지금, 이 법률은 일부 근로자의 휴일 확대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통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휴일을 규정하고 대다수 민간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법안은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한다는 이유에서다. OECD 국가 중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을 민간에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휴일이 증가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공휴일 민간 강제화와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통상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 휴일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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