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북 1인당 세입 격차 줄었다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후 격차 2.8배로 `완화`
서울시, 자동계좌이체납부 신청시 세액 일부 공제
  • 등록 2011-09-18 오전 11:15:03

    수정 2011-09-17 오전 1:47:24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 사이 세입 격차를 인구 1인당 9.9배에서 2.8배로 낮췄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6882억원의 50%를 25개 자치구별로 338억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의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의 50%(작년부터 기준)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1인당 세입 격차는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 전후 9.9배에서 2.8배로 완화됐다.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격감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1인당 세입 격차 완화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없이 시민 1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린 셈"이라며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자치구의 곳간 운영에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33억원의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됐다. 도봉구도 자치구 재산세 221억원에서 227억원의 재정 수입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19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0만건을 지난 8일까지 우편 발송했다.

이달분 재산세는 전년동기대비 16만3000건 399억원이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의 64% 규모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세가 전년동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고, 공동 주택수 4만호 증가로 세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달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본점과 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이나 편의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자동계좌이체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전자고지신청과 자동계좌이체납부 모두를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을 이번부터 처음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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