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가맹계약이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 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맹계약서 내용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은 약관법에 의하여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며, 계약조항의 모호한 규정은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도록 약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있다.
◇ 당사자간 권리∙의무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에게 부과된 의무는 물론 권리 등에 대하여도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가맹계약서에 기재 된 이외의 다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는 것은 상호불신 원인이 되며,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지장을 가져 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계약의 해지조항, 물품공급 조항이나 갱신조항은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보장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치이익과 등가이익이 보장 될 필요가 있다. 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제한조항은 가맹본부의 상표와 상호에 대한 신용유지 등과 같은 필요범위에 국한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치권이 최대한 보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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