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21년 SM그룹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방송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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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SM그룹이 UBC 울산방송을 인수하기 전인 2018년 11월 체결한 ‘미래 발전 합의서’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UBC 이사회 현황에 따르면, 이정환 대표이사 외에도 우오현 SM그룹 회장, 그의 아들 우기원 해운부문장, 최측근인 조유선 삼라 사장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우오현 회장은 5년간 단 3~4차례만 회사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억 2천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SM그룹이 UBC 울산방송의 자산을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UBC 울산방송의 자회사 ‘UBC 플러스’가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분양대금 155억 원 중 90억 원과 65억 원을 SM그룹 계열사인 ‘KL 홀딩스’에 대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UBC 울산방송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급기야 경영진은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민들의 등대가 되어야 할 지역 방송사가 대기업의 사익 추구에 동원됐다”며, “방통위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더불어 지역 방송국 소유 실태 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환 UBC 울산방송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답변했으며,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