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오토바이 들이받은 보복운전..잡고보니 만취상태

면허취소 수준서 운전하다 경적울리자 홧김에 교통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복 목적 범행이라 죄질 불량"
  • 등록 2023-06-06 오전 12:28:00

    수정 2023-06-06 오전 6:41:3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망각한 채 곁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에 분노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바람에 제 무덤을 판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고 징역형이라는 중형까지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밤중에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경기 의왕시 도로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행위에 해당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옆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를 붙으면서 일이 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여기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다.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차량이 평소와 같이 제대로 주행했을 리가 만무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가로 밀어붙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버렸다.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뻔했다”며 “사소한 이유로 보복성 상해를 가해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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