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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믿었는데…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근로계약서 내민 회사
간호사 A씨는 한 병원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됐다.
A씨는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첫날 인사과 직원이 내민 ‘계약직’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다. 인사과 직원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연봉계약서에 불과하다”며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인사과 직원의 말을 믿고 해당 서류에 서명했다.
A씨는 따돌림, 비하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어 다른 병동으로 변경해 근무했지만 괴롭힘은 그치지 않았다. 결국 사내 갑질로 인해 A씨는 병가를 내고 지내던 중 병원 측으로부터 평정진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며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이미 내정자가 있었는지 전공과 무관한 ‘올챙이가 알을 어디에 낳나?’라는 질문까지 받았다”고 토로했다.
채용과정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한 성별, 혼인 여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면접 현장에서 특정 사람을 우대·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노동조건(월급·근무시간·근무내용)등을 바꾸거나 사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거짓 채용 공고를 낸 사례도 더러 있었다.
최근 2년 ‘입사 갑질’ 신고 559건 중 66% ‘행정종결’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행위는 금지되고,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모두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은 높지 않다.
면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 등도 제재할 수 없고 채용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접수된 ‘입사 갑질’ 신고 559건 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은 1건에 불과하다. 또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인 371건(66.4%)은 별도의 행정 조치 없이 종결됐다.
전문가들은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선을 통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채용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영세사업장의 구직자는 이러한 차별을 겪어도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 하고 거짓 광고인 경우 직업정보제공기관이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끔 하고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직자는 채용 공고와 실제 노동환경이 다를 경우를 대비해 채용공고·합격통보를 저장하고 면접관의 발언을 녹음하는 등 입사 갑질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