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측 "부인, 허위유포 아냐…추측보도 고소 고려중"

박현정 전 대표 직원사주 지시사실 없다
법무법인 지평 정명훈 변호인단 밝혀
"직원 인권침해 피해 구제 도왔을 뿐"
명예훼손 고소여부 방안 고려하고 있어
  • 등록 2015-12-30 오전 1:22:51

    수정 2015-12-30 오전 1:22:51

박현정(왼쪽) 전 서울시향 대표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명훈(62)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 측이 부인 구모(67) 씨가 박현정(53) 전 서울시향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서울시향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측성 보도로 인해 정명훈 전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정 예술감독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박 전 대표의 사퇴를 불러온 직원들의 호소문 배포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이 직원들을 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유로 입건됐고, 정 지휘자 측에서 박 전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휘자의 부인은 박 전 대표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직원들의 사정을 알게 되자 심각한 인권문제로 파악해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도록 도와준 것”이라며 “지휘자 부인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직원들을 사주한 것인지, 실제 피해 당한 직원을 도와준 것인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지휘자 부인이 입건됐다는 사실은 50년간 직원들을 사주했다거나 그 호소문 내용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됐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했으나 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혐의라고 해서 그 사실(성추행)이 허위였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는 인정되더라도 법리상 그 죄(업무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원의 경우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에서 허위라고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성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며 증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자신 스스로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왕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쉽게 인정할 수 있든가 아예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지휘자의 부인 입건과 직원들 고소 사건의 무혐의 의견 송치라는 사실이 지휘자의 부인이 허위 사실을 조작해 직원들로 하여금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단 측은 “관련자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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