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12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 KTH의 ‘스카이T쇼핑(2011년 8월)’, 태광 계열인 ‘아이디지털 홈쇼핑(2013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는 T커머스에 대해 강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나, SK브로드밴드와 TV벼룩시장(연내 예정)까지 내보내면 우리나라에서도 T커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IPTV에 이어 T커머스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12월 중 채널을 개국할 예정”이라면서 “직사채널 규제로 SK브로드밴드 IPTV에서는 서비스할 수 없어,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IPTV법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을 자사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T커머스 채널은 KT나 티브로드 등 다른 유료방송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현재 논란이 큰 규제는 정부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규제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데이터 방송의 정의 규정을 ‘비실시간’으로 바꾸고 △시장 포화 속에서 기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데 있다. 특히 T커머스에 ‘비실시간’만 허용하는 것은 미래 스마트 미디어의 기술발전 추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받는다.
김광재 한양대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는 “올 들어 미래부의 T커머스 정책이 갑자기 규제강화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 기존 홈쇼핑 업체들의 반발과 제7홈쇼핑(공영홈쇼핑) 신설 이슈가 터졌다. 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범희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T커머스에 대한 정부 규제는 최근 논란이 되는 단통법과 비슷하다”면서 “단통법의 핵심은 사전 공시를 통해 지원금을 투명화하는 데 있었는데 분리공시가 끼어들어 모법에 반하는 고시가 나왔고, 결국 법제처에서 모법에 위반된다 해서 좌초됐다. T커머스 규제 역시 입법적이나 규제 방향 등에 있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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