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는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도 가능하다.
만약 수신 거부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올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거나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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