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스팸전화'..해방 길 열렸다

공정위, TM전화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월2일부터 서비스..전화 계속하면 '과태료 처분'
  • 등록 2013-12-30 오전 6:00:01

    수정 2013-12-30 오전 6:00: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걸려오는 각종 사기성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의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는 홈페이지(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1개의 휴대폰 인증으로 수신거부 할 집 전화번호의 등록도 가능하다.

전화권유사업자는 공정위가 게시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한 뒤,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수신 거부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올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해명을 요청하거나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월 1회 이상 수신거부의사 대조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의 운영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전화권유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매커니즘이 정착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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