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해외분실.."보험, 많을수록 손해"

스마트폰 출고가 못미치는 한도액에 자기부담금 30%
여행자보험 가입시 더 복잡해지는 절차..포기도 못해
해외 분실시 검색하면 통신사 사이트 검색은 '제로'
  • 등록 2013-09-22 오전 8:12:31

    수정 2013-09-22 오후 2:06:37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이번 추석연휴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 온 A씨. 고풍스러운 유적들과 숨은 맛집들로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하는 만족스러운 여행의 끝 무렵 스마트폰 도난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재킷 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누군가 소매치기해 간 것.

A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통신사에 착·발신 정지 신청을 했고, 마침 최고가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보험사에 제출하기 위해 현지 경찰서에서 경찰보고서(폴리스 리포트)도 준비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적잖은 자기부담금과 복잡한 절차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스마트폰 보상받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걸까.

최신형 스마트폰 일수록 높은 자기부담금

A씨는 지난 1월 아이폰5를 구입한 뒤 KT(030200)에 월 보험료 4700원의 최고가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해 납부해 왔다. 해당 보험 서비스는 분실시 최대 80만 원까지 단말기 값을 보상해주는데, 이 가운데 자기부담금 비율이 30%여서 2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아이폰5의 출고가액이 94만 6000원이므로 80만원을 뺀 14만 6000원을 합한 38만 6000원을 선납해야만 새 기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통상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여러 혜택을 받아 출고가 전부를 내진 않지만, 스마트폰 보험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구입할 때보다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 A씨의 경우 여기에 기존 스마트폰의 할부잔금 50여만 원을 더하면 월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총 납부금액이 90만 원을 훌쩍 넘었다.

통신사별 휴대폰 보험 비교(출고가 65만원 초과 스마트폰 기준)


이쯤되면 차라리 번호이동 등의 방법을 통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 A씨는 비교적 신형 스마트폰이었지만, 구형일수록 보상신청을 하는 대신 여러 가지 혜택을 따져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특히 스마트폰은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 가격 변동이 심하지만 보험사에선 무조건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용산전자상가의 한 대리점 직원은 “갤럭시노트는 한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50만 원을 넘어갔다”며 “보험을 가입하란건지 말란건지, 우리도 보험 가입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여행자보험까지 가입했다면 보상은 더욱 복잡하다

해외여행 시 안전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스마트폰 보상 보험과 이중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짐만 된다. 보통 많은 여행객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휴대품 손해 20만 원 정도의 간단한 보험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분실한 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2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경우 2개의 보험에 모두 가입했다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6만 원으로 동일하다. 서류 제출절차는 더 복잡해지는데 KT 스마트폰 보험의 경우 제출서류는 보상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찰보고서 등 3종인 반면 여행자보험 제출서류는 보험금청구서와 경찰보고서, 사고경위서, 피해품내역서, 피해품영수증, 여권사본, 목격자진술서 등으로 더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자보험을 임의대로 포기할 수도 없다. 스마트폰 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할 때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분실시 스마트폰 보상 신철 절차


통신사들 “해외분실은 어쩔 수 없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해외 휴대폰 분실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인터넷 검색엔진에 ‘스마트폰 해외 분실’ 등을 입력했을 때 한번에 검색되는 이동통신사 사이트는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블로그가 한 곳 검색될 뿐 대부분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작성된 분실대책이 전부다. 공항 내 로밍센터에서 책자를 제공하고 문자서비스로 안내를 해주지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문자서비스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그럼에도 해외분실의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안내책자를 보거나 문자서비스 고지내용을 보면 된다”며 “두 가지 모두 여의치 않다면 직접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되므로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