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LG디스플레이(034220)는 "공정위가 LCD 담합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과징금을 처분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대만 LCD 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5년여간 LCD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94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에는 972억9000만원, LG디스플레이에는 655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건"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던 무렵인 지난 2006년 6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위에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해외 판례에서도 자진신고 시점을 담합 행위의 종료 시점으로 본다"면서 "법적 시효를 지난 지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리니언시(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가 자진신고 이후 LCD 가격 담합에 가담했느냐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는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005930)는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되던 지난 2006년 2월 LCD 업계에서 처음으로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첫 번째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을,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50%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장 이어 두 번째로 담합을 신고한 LG디스플레이는 50%의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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