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거래사로 불러주세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 운영규정 개정고시
  • 등록 2009-03-20 오전 9:33:00

    수정 2009-03-19 오후 11:45:16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앞으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이 사라지고, 가맹거래사 명칭으로 사용된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는 지난 2008년 1월 31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

이 외에도 가맹거래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받을수 있다.

또한 5년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하여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됐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전문자격증으로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2003년부터 시험이 시작된 이후 237명이 합격하였고, 현재 일정한 수습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된 가맹거래사는 107명이며, 2004년도에 공정위에 등록한 29명의 가맹거래사는, 최초 등록 후 5년이 경과했으므로 올해 등록을 갱신할 때 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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