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는 지난 2008년 1월 31일 개정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
이 외에도 가맹거래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접수기간 내 취소시 100% 환불받을수 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전문자격증으로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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