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워크아웃 신청..아파트 계약자 어떻게 되나

  • 등록 2008-11-28 오전 7:23:53

    수정 2008-11-28 오전 7:23:5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C&우방(013200)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계약자들의 경우 입주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C&우방의 시행 사업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을 비롯해 경기 화성 향남, 김해 율하, 경북 구미 신평동 2곳 등 모두 6곳이며 시공 현장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경기 시흥 능곡, 충남 예산, 대구 수성구 범어동·사월동, 부산 범천동, 경북 포항 양덕동 등 9곳이다.

이중 지난 4일 대한주택보증은 C&우방의 자체사업장(시행·시공) 4곳과 시공사업장 1곳을 공정 지체에 따른 분양계약자들의 요구로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된 `우방 유쉘` 아파트는 ▲김해 율하 786가구 ▲화성 향남 514가구 ▲대구 수성(재건축) 189가구 ▲구미 신평(재건축) 181가구 등 자체사업 4곳과 시공만 맡고 있는 ▲충남 예산 998가구 등 총 5곳 2668가구다.

지난달 대구 및 포항지역 사업장 3곳의 아파트 1629가구가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을 포함하면 C&우방 아파트 총 8곳 4297가구가 사고 처리된 것이다.

시행사업장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은 건설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이뤄진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C&우방이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도 워크아웃 신청 검토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계약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었다.

다만 C&우방과 분양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보증이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분양 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계속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계약자들은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 비용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입주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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