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정명령..하도급대금 2700만원 안줘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에 엄격 잣대..금액 적어도 원칙대로 조치
시행명령 불이행 에이원건설 등 검찰 고발
  • 등록 2008-02-17 오후 12:00:02

    수정 2008-02-17 오전 11:26:41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대우건설 등 3개 건설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정한 공정위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부쩍 강경한 태도다.
 
17일 공정위는 최근 대우건설(047040)이테크건설(016250), 영조주택 등 3개 건설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고엘과 에이원건설 등 2곳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은 올려주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올려 받은 액수는 3억6200만원이었고 하청업체에게 줘야할 추가금액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대우건설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후에야 추가금액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 '자진시정'임을 감안, 공정위 조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감안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로서 시장영향력이 크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자진시정 등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테크건설은 하청업체에게 추가 하청을 주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자신은 공사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게는 하도급금액 15억4000만원중 1억원만을 현금으로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영조주택은 공사대금 15억원을 뒤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억여원을 안줬고, 고엘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9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에이원건설은 시정명령뒤에도 1억원 가까운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안주고 버티다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올초 권오승 위원장이 2008년 주요 과제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거론한 뒤 LG패션과 제일모직, 경동나비엔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처럼 공정위가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불공정하도급으로 적발되는 업체가 상당할 것은 물론, 조치 수준도 엄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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