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최저임금 적용 않는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안 철회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해외서 들이기로 했지만
비자 발급 불가능 판단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도입은 검토
  • 등록 2024-12-26 오전 5:00:00

    수정 2024-12-26 오전 8:01:56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 방안을 철회했다. 각 가정과 ‘사적(私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외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사적 계약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으로 추진해온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저고위는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사사용인은 사적으로 집안일을 돕는 사람으로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외국 가사사용인 도입이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저고위는 해외에서 가사사용인을 국내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는 보통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가 대상인데,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민법상 고용관계(사적 계약)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는 건 현행법 체계상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시범적으로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가사사용인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정부는 ‘계절근로’(E-8) 비자 도입 전인 2015년 시범적으로 C-4(단기취업)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 비자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에 불과해 국내 돌봄인력으로 활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특정활동(E-7) 비자에 돌봄서비스업을 신설해 ‘가구 내 고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힘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최근 꾸린 태스크포스(TF)의 외부 자문단도 “가사관리사가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가사사용인을 양성화하는 것은 법적 후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어간다. 저고위는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으로 입국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2, F-3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이 아닌 노동법 지위를 지닌 ‘가사근로자’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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