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했는데…” 14년 전 실종된 아들, 노모와 재회했다 [그해 오늘]

6년 전인 2018년 발생한 사건
2006년 가출한 A씨, 행방묘연
母는 14년 후 사망신고·천도재까지
경찰 DNA 분석으로 극적 재회해
  • 등록 2024-12-10 오전 12:00:03

    수정 2024-12-10 오전 12:00:0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6년 전인 2018년 12월 10일. 80대 노모가 14년 전 실종된 아들과 극적으로 재회한 일이 충북지방경찰청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1세였던 남성 A씨는 어머니, 형과 함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살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이 시기 A씨는 취직이 안 돼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결국 가족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 이후 A씨는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2006년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A씨가 숨졌을 거라 생각했다. 어머니는 A씨의 실종 14년 뒤인 2018년 6월에 A씨의 사망신고를 했고,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천도재’까지 지내왔다.

그러던 중 충북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장기실종전담팀을 만들어 1년 이상된 장기 실종자 25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8명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실종 신고에 주목했는데, 마침 “A씨와 비슷한 외모를 지닌 사람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경기 수원의 90여개 용역회사를 탐문해 A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있던 A씨는 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A씨와 어머니는 2018년 10월, 헤어진 지 14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가 어딘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줄 알았는데 살아 있다니 믿기질 않는다”며 “평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다시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일용직으로 먹고살기 바빴고, 미안한 마음에 부모를 찾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분석실.(사진=연합뉴스)
이렇듯 A씨가 무사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유전자(DNA) 분석 정책’ 덕분이다. 경찰은 2004년부터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위한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실종 당사자나 실종자 가족의 DNA를 채취하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받아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유전자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5월 DNA 대조를 통해 1978년 실종된 아들과 부모가 46년 만에 만났으며, 올해 9월에는 5살에 집을 나갔던 딸과 35년 만에 재회한 모친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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