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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아들이 4년 동안 과락을 하는 등 실패를 거듭하자 집을 떠나 사찰로의 출가를 준비하게 했다.
사찰의 주지 B씨는 “절에 들어오지 않고 사회에 있었으면 곧 병으로 죽었을 것”이라면서 C씨를 사찰에 머물게 했다.
그런데 C씨가 친구들에게 “이 종파는 극한테스트를 폭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등 사찰 내에서 승려들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머니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사찰 주지와 어머니 A씨의 불륜을 주장하는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사찰 내에서는 내부인들 간 영적인 치료 등을 명목으로 한 폭행, 나체 상태의 종교적 의식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찰 주지 B씨는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폭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 C씨로부터 허위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다.
C씨가 마지막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날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사찰 내에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도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며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50분 간 대나무 막대기와 발 등을 이용하여 아들은 총 2,167회가량 때렸다.
이후 쓰러진 C씨는 사찰 신도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됐으나 같은 날 밤 10시경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전신 곳곳에 걸쳐 광범한 부위에서 피하출혈 및 연조직 출혈이 발견되었고, 속발성 쇼크(조직이 파괴되어 발생한 분해산물에 의해 전신장애를 일으키는 좌멸증후군의 가능성 포함)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만이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고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으며 대법 역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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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숨진 C씨가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할 경우 사찰 관계자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찰 측이 아들 이름으로 4,000~5,000만 원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들었다. 나는 몰랐는데 아들 엄마는 알고 있었다”며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당시 사찰 주지인 B씨가 검찰이 압수 수색한 직후 사찰 운영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해 검찰은 사찰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못했다. 결국 폭행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며 수수방관한 신도들 또한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