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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정씨와 평소 안면이 있기도 하고 A씨가 걱정돼 문을 열어줬다. 이후 집을 나서기 직전 정씨가 B씨의 목을 세게 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은 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인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 등을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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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원인은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고 칭찬이 자자한 딸이었다”며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 딸이 사는 아파트에 남자친구 후배가 찾아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러 걱정돼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무자비한 악마는 화단에 내려와 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며 “경찰도 그때까지는 폐쇄회로(CC)TV에 우리 딸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우리 딸이 살았을 것”이라며 “이 살인마는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데 이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살인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냐”며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예쁜 딸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형시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