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세계 11위 경제대국 열린다'

車 관세 발표 24개월래 완전 철폐
쇠고기 등 농산물 분야는 이번에도 양보
  • 등록 2014-06-13 오전 4:30:00

    수정 2014-06-13 오전 4:3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9년을 끌어온 한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최경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에 한-캐나다 FTA 영문본(가서명본)은 오는 13일부터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양국은 2014년 하반기 중 한·캐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정식 발효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3년, 실질적으로는 24개월만에 완전 철폐되며, 섬유 분야의 관세 역시 대부분 3년내 철페된다.

그동안 캐나다로의 자동차 수출에 붙는 관세는 6.1%였다. 자동차는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은 12%가 넘는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관세율이 5.9%였던 섬유 분야 역시 대부분 3년내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원사기준(Yarn-Foward Rule)이었던 한·미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에도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현재 관세율 40%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는 15년 내 철폐되며, 돼지고기(22.5~25%)는 5년 혹은 13년 이내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설정했다.

다만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을 포함한 211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했으며,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QR)을 부여키로 했다. 전체 농산물 중 양허제외하거나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예외 취급되는 품목은 18.8%(282개 품목)다.

한국과 캐나다와의 FTA는 지난 2005년 7월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후 타결까지 꼬박 9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다.

이번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번째 FTA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주요8개국(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00억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어, 이번 FTA를 통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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