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이안 버니(Ian Burney)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한·캐나다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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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2014년 하반기 중 한·캐 FTA 협정문의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정식 발효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는 3년, 실질적으로는 24개월만에 완전 철폐되며, 섬유 분야의 관세 역시 대부분 3년내 철페된다.
따라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균관세율이 5.9%였던 섬유 분야 역시 대부분 3년내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원사기준(Yarn-Foward Rule)이었던 한·미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에도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현재 관세율 40%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는 15년 내 철폐되며, 돼지고기(22.5~25%)는 5년 혹은 13년 이내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ASG·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설정했다.
한국과 캐나다와의 FTA는 지난 2005년 7월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후 타결까지 꼬박 9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한 FTA 협상 중 최장기간이다.
이번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첫번째 FTA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주요8개국(G8) 회원국이며,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100억달러 내외에 머물러 있어, 이번 FTA를 통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