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9시간여 검찰조사‥"대화록 초안 미이관 당연"

"盧대통령, 대화록 수정·보완 지시했고 보고도 이뤄져"
  • 등록 2013-11-07 오전 12:42:47

    수정 2013-11-07 오전 9:01:42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2007년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자 노무현정부 비서실장을 지냈다. 때문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계로 이번 대화록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9시간여 만인 11시1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문 의원은 조사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자료에 의해 확인한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검사들이 이지원(e知園)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았다”면서“오늘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본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초본은 삭제하는 게 대통령기록물 보관·관리 시스템상 맞다는 기존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주장을 다시 편 것이다.

그는 또 “검찰은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사에 앞서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기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대선에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문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보관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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