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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2007년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이자 노무현정부 비서실장을 지냈다. 때문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계로 이번 대화록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9시간여 만인 11시15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이후 수정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검사들이 이지원(e知園)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았다”면서“오늘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본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초본은 삭제하는 게 대통령기록물 보관·관리 시스템상 맞다는 기존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주장을 다시 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출석한 문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 보관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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