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홍, 김원홍 씨와 개인 자금거래 논란..SK부회장측 반박

김준홍, 김원홍씨에게 투자금 맡겨 수익얻어..불법송금 통장 달라
SK E&S에서 선지급 늦어진 경위는?..재판부는 여전히 의심
  • 등록 2013-07-03 오전 2:27:49

    수정 2013-07-03 오전 2:27: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일 변론종결을 앞둔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최 회장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변호인이 입을 열었다.

최재원 부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003600)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가 추진하던 펀드에 투자하도록 도왔으며, 정식 펀드가 결성되기 전 돈을 선입금하고 이중 김준홍 전 베넥스 사장을 통해 450억 원을 김원홍 씨(최태원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 전 SK해운 고문)에게 불법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2일 열린 공판에서 최 부회장 변호인은 2008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은 김원홍 씨에게 투자금을 보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준홍 전 대표가 2003년 김원홍 씨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등 개인자금 거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공판 때에는 2003년 김원홍 씨에게 20여 억원을 맡겨 2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다가, 이날은 두달 만에 82억 정도로 금액이 불어났다는 김준홍 전 대표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부회장 변호인은 부회장이 김 전대표에게 맡겨 투자했던 통장과 2009년 부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김 전대표가 증언한 통장이 다르다며, 정황을 봤을 때 450억 원 불법 송금은 최 부회장이 실질적인 차주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준홍 전 대표가 김원홍 씨를 통해 투자수익을 올렸으며, 450억 원 불법 송금도 나중에 탈이 생기면 부회장에게 덮어 씌우려고 부회장의 차명계좌(김준홍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왜 평소와 다르게 증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부회장 차명이라면 밝혀질 텐데 왜 그랬냐”고 물었고, 김 전대표는 “저만의 통장 관리방법이며, 450억 원을 보낼 때도 부회장, 회장 통장으로 하면 세무 등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어 그랬다”고 답했다.

SK E&S에서 선지급 늦어진 경위는?..재판부는 여전히 의심

최 부회장 변호인은 부회장이 10월 말까지 계열사 돈들이 선입금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김 전 대표의 증언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SK E&S의 경우 선지급이 빨리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물으면서, 당시 실무자의 반대를 넘어서는 부회장의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제가 부탁한 적은 없다”며 “E&S는 지주회사 내의 지주회사여서 일사불란한 선지급이 어려웠고, 외국 파트너사가 있어 그랬다”고 답했다.

공판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2008년 10월 27일 김 전 대표를 만났을 때 “10월 말까지 펀드가 되느냐”고 물은 것은 오히려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펀드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선지급된 돈 중 일부가 유출됐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을 갚는 시기를 늦추려면) 펀드 구성을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펀드 계정이 아닌 김준홍 전 대표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사실에 주목했다.

또 2008년 11월 3일 베넥스가 첫번째 펀드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신청한 걸 언급하며, 횡령을 위한 펀드 결성 주장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논리적인 궤변”이라며 “김원홍이 한 달이후 돌려준다고 한 상황이어서 김준홍은 정상적으로 펀드 결성이 진행돼도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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