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낸 세금 957억원 돌려줘"..구글, 美국세청 제소

"AOL에 워런트 제공 비용 세액공제했어야"
연방조세법원에 8350만달러 세금 환급 요청
  • 등록 2013-06-28 오전 3:53:00

    수정 2013-06-28 오전 3:54:03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어메리카온라인(AOL) 지분 매매과정에서 잘못 부과된 8350만달러(957억원)의 세금을 돌려 달라며 미국 국세청(IRS)을 제소했다.

구글은 27일(현지시간) 연방 조세법원(U.S. Tax Court)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004년 AOL이 행사한 워런트에 대한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2억3860만달러의 세액을 공제해 세금을 매겨야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 6월 구글은 구글 검색엔진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한 AOL의 공로를 인정해 시리즈D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는 워런트를 발행한 바 있다. AOL은 이를 2년 뒤인 2004년 5월에 행사했고 구글은 우선주를 제공했다. 그 뒤 3년반이 지나 구글은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구글은 “IPO 이후 거래된 구글의 주가를 감안한 당시 제공된 주식들의 실제 가치는 2억6000만달러였고, AOL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받은 돈이 2164만달러였던 만큼 그 차액인 2억3860만달러는 구글의 워런트 발행에 따른 비용이고, 이는 세액 공제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제하게 될 경우 세금을 8350만달러 덜 냈어야 한다는 게 구글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재 국세청측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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