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에 총 70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경동제약도 8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진제약은 지난달 132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 업체는 연간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게 됐다. 최근에는 광동제약, 일동제약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가 불법 리베이트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 4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 7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게 된 동아제약도 올해 초 의료진 등에게 5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년대비 50억~70억원 이상 팔린 제품은 약가가 깎이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폭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이 많이 파는 제품은 매년 약가가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작년 일괄 약가인하 당시 저가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약가가 깎이지 않은 시럽제와 주사제 등에 대해서도 약가인하를 검토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중인 리베이트 행정처분도 제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이후 적발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30여개사의 의약품 600여개 품목을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이 검토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을 아직까지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실적 부진을 타개할만한 신약 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영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