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 남발 부동산 세제, 제대로 손대라

  • 등록 2013-04-02 오전 7:00:00

    수정 2013-04-02 오전 7:00:00

새 정부가 어제 첫 주택시장종합대책을 발표, 주택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올해 안에 새 집이나 기존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평생 처음 6억원이하 집을 살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50~60%)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내릴 방침이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대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양도세나 취득세의 시한부 면제 방안은 집을 빨리 사도록 만들어 경기를 살리려는 고육책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툭하면 경기조절용으로 내놓는 부동산 세제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금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는 장기사이클로 움직여 정부가 정책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기 어렵다. 흔히 부동산 경기의 상투를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바람에 주름살을 더 깊게 파이게 하고 저점을 지난 시점에 풀어줘 거품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기 십상이다.

주택 매입 감세 조건을 연말까지로 정해 ‘한시적인 면제’ 를 해온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게 남발해 누더기식으로 또 운용하려는 것은 문제다. 같은 주택을 올해 사면 면세이고 내년에 사면 과세하는 것은 어렵게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는 또다른 기회불균형이 될 것이다.

감세시한을 한시적으로 할 바에야 집 살 때 내는 각각 2% 수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대로 손봐서 내리는 것이 맞다. 오랫동안 그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투기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억제한 장치이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 때는 집을 여러 번 사면 원금을 계속 까먹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는 없으며 매입가의 0.5%정도의 등기이전세만 낸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인하와 함께 두 가지 세금을 합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2009년부터 5년째 중과세를 유예해 기본세율로 내려 시행하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세율을 손질하는 것이 맞다. 다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주택까지 장려해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주택 양도세율 인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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