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숫자도 다소 뻥튀기 된 부분이 없지 않다. 금융기관, 대부업체가 보유한 해당 연체자는 총 134만명 수준에 그치지만, 이미 2004년 한마음금융으로 최대 30%의 원금 탕감을 받은 211만명까지 포함, 잠재적 대상자를 대통령 공약(322만명)보다 많은 345만명으로 맞췄다. 사실 211만명은 원금 탕감을 받고도 제대로 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10년가량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자활의지가 희박하다는 평가가 주류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행복기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이를 의식한 듯 행복기금은 바꿔드림론의 대상과 한도를 6개월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1억원이상 1개월미만 고액 단기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최대 30%의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다만 바꿔드림론이든 고액 단기 연체자든 연소득은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다른 문제는 ‘자활의지’에만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것이다. 먼저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행복기금으로 해당채권이 일괄 매각된다. 그러나 해당자 여부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복불복’으로 행복기금에 일괄매입된 채권에 한해 일부 채무재조정이 진행된다.
바른사회시민사회는 “과거 농가부채 탕감처럼 정부가 강조하는 ‘딱 한번’은 선거철이 되면 ‘또 한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주도 채무탕감이 불러올 도덕적 해이를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공약 1호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