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한은법 통과에는 파란불, 양도세 중과 폐지 및 교육세 폐지 법안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먼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통과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사안이 아닌 개별 의원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사안. 따라서 또 한번의 격렬한 논쟁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서병수 기획재정위 위원장(한나라당)은 24일 "27일 전체회의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출석해달라고 한 상태"라며 "토론을 진행한 뒤 가급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기존 재정위의 의사 처리 진행 과정을 보면 소위에서 통과된 법은 대체적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한은법은 이미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세를 없애는 대신, 4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교육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5%로 올리면 교육재정이 더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며 "교육세 폐지 반대는 논리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교부율 적용시 지방교육재정규모는 오히려 1400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교육계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없이 30여년간 존속돼온 교육세를 없애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병수 위원장은 교육세 폐지와 관련 "이 법안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표결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는 여야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해 27일 전체회의 전에 열릴 예정인 조세소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비투기 지역의 경우 정부안대로 6~35%의 일반과세로 전환하되, 투기지역은 가산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해 45%까지 양도세를 매기는 절충안을 제시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