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근무하고 있던 교회로 찾아간 A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할머니를 보자 손도끼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A씨는 교회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 다른 30대 여성에 손도끼를 휘둘러 그의 손가락을 절단시켰다. 인근에 있던 또 다른 30대 여성도 A씨의 공격에 쓰러져 크게 다쳤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점을 형을 감경할 요소로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을 살해하려다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병의 정도가 가벼웠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환청, 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 평결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 측도 형량이 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